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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케이팅 선수 노선영, 김보름에게 3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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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케이팅 선수 노선영, 김보름에게 300만원 배상해야"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보름에게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했던 폭언과 욕설은 인정되나 배상청구가 제기된 2020년 11월 5일로부터 3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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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대한국민
    2022.02.16

    국민 모두 광기로 김보름 욕하고 했던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여론이라는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건인 듯합니다.

  • 작성자 스마트컨슈머
    2022.02.16
    @대한국민 님에게 보내는 답글

    300만원 판결도 나머지 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 것 때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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