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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불법주차, '주차위반 과태료'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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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불법주차, '주차위반 과태료' 매긴다

내년 2월부터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도 불법주차 범칙금이나 견인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3880663225971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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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대한국민
    2022.03.04

    정말 아파트 진입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들 잔뜩인데 이런거 묵인하고 하는 것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싹 다 과태료 처분 빨리 가능해지길...

  • 작성자 스마트컨슈머
    2022.03.04
    @대한국민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주정차 제도를 만들어야 주차장도 생기고 주차공간 확보하려는 노력들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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