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중국 협력업체의 부탁을 받고 국내 하도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요구해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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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기술자료까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삼성SDI는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제재에 검찰 고발이 빠지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중국 업체의 부탁을 받고 국내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납품단가 인하의 목적이 아닌 ‘중국 내 거래’라는 편의성 차원에서 일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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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직접 하도급업체 기술을 짱깨에 갖다바침 ㅋㅋㅋㅋㅋㅋ
상하이성 ㄷㄷ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243&aid=0000025448
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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