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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선택약정 할인 1년 과 2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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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선택약정 할인 1년 과 2년 차이

휴대폰 신규가입을 하면서 새 휴대폰을 사는 경우 보통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할인을 받는게 일반적인데요. 선택약정이라는 할인도 있습니다. 선택약정은 보통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약정기간이 끝난 가입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할인제도 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꾸거나 할때 지금은 저렴한 자급제폰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선택약정을 하여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선택약정 할인율은 25% 입니다.

 

그런데 약정기간이 1년, 2년 두가지가 있는데 둘의 할인율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ㅋㅋ

 

저도 처음 약정할때 그냥 당연히 2년이 더 할인 받겠지 라는 생각만 할 뿐 비교를 하지 않고 가입했었는데 확인해 보니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25% 할인입니다.

 

그럼 2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1년 하고 끝나면 다시 1년 연장하고 하면 됩니다.

 

2년을 할 경우 할인을 더 받지도 못하면서 중간에 약정을 깨야할 상황이 벌어지면 위약금만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물론 휴대폰 신규로 개통하면서 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경우는 2년을 할 경우 대리점측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할인해 주는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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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대한국민
    2021.12.02

    굳이 2년을 할 필요가 없네요~

  • 작성자 스마트컨슈머
    2021.12.02
    @대한국민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무 차이가 없다는게 약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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