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전에 검열을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 불법적인 것들이 확산 유통되는 부분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사전에 검열을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의 심각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에 엄격하게 사전 검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비밀에 관한 보장 부분에서도 위헌적 요소일 것 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986835.html
이미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항이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기다려봐야 겠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 생각했을때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사전에 검열할 수 있는 것들이 허용된다면 제한된 목적 사용도 기본권에 침해가 심각한데 목적외로 검열된 내용을 활용하거나 사용한다면 이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에 검열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데 법이 만들어져 시행된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전검열 이라는게 시작되면 처음에 이런 목적으로 이런 것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언제 어느새 조금씩 다른 곳으로 확장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테러방지법도 비슷한 경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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