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버지 曰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인다
택시기사가 민식이법 처벌받는 건 원치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가돼서 형사처벌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운전자가 불합리하게 가해자가 되어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진단서 제출 안 하기로 함
민식이법은 동일한 사람이 어떤 입장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게 되는 것 같아 씁슬합니다. 이 경우 아이 아버지는 학부모이면서 운전자 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처벌이나 과실 판단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네요. 아버지 법으로는 보상 다 받고 할 수 있는거 알면서 저러시는거 대단하네요.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게 교통사고 일텐데 민식이법은 정말 더 그런거 같아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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