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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시 목줄 2m 이내 유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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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시 목줄 2m 이내 유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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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2월 11일부터 적용됨

2.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3. 다만, 2m 이상의 목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이내면 괜찮음.
 

결론: 사람과 반려견 거리 2m 이내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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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2022.01.02

    이거 정말 필요했던건데 제대로 시행이 되네요~

  • 대한국민
    작성자 대한국민
    2022.01.02
    @스마트컨슈머 님에게 보내는 답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에티켓인데 늦었지만 시행이 되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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