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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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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

법원이 4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가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4_00017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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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대한국민
    2022.01.05

    다른 업종에서도 가처분 신청 이어지겠네요.

  • 작성자 스마트컨슈머
    2022.01.05
    @대한국민 님에게 보내는 답글

    국민들에게 의존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는 방역정책은 변화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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