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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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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낙태한 아내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이나 기타 상속에 있어서 아내가 임신중일 경우 알아야 할 부분이 있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낙태를 할 경우 태아의 경우 아내와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 입니다.

 

보험금 뿐 아니라 이미 출생한 자녀의 친권도 박탈 당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네요...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103117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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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대한국민
    2022.01.05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게 좋겠지만 알고 있어야할 정보네요.

  • 작성자 스마트컨슈머
    2022.01.05
    @대한국민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이 글 작성하면서 처음 알게된 정보인데 정말 생각도 못한 내용이라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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